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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은경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19-10-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의무관리대상외의 공동주택 회계관리 시스템 정비사업
내용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150세대 이하의 시민들이 불합리한 관리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최소 3개월 이상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불합리한 지출을 줄여
소외계층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통해 각기 다른 중구난방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을 없애고,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합리적인 회계시스템으로 더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통해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앤다.

 

100개소 × 2,000,000= 200,000,000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도시안전
사업시작일자
2020-02-01  ~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150세대 이하의 시민들이 불합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회계괸리로 인해, 잦은 분쟁이나 불공정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오히려 더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외의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회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어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불편함과 불합리한 비용 지불을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의무관리대상외의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회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어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불편함과 불합리한 비용 지출을 없애주어, 진정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관리비 등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입주자 등 재산의 운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층적으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의 의무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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