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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수일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동네 소공원 및 작은 도서관
내용

마을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해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도서관법시행령제3조 도서관 설립기준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건물
면적 33㎡∼264㎡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우리 시 작은 도서관은
재정 및 현실여건상 평균 면적 98㎡(’17년 실태조사결과)정도로
설치되어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정 규모의 시설이 갖추어지고 안전관리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소규모 작은 도서관의 재정 및 인력 여건상 추진 애로
※ 놀이시설 설치 면적 40㎡이상 확보

- 대안사업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및 작은도서관이 의무
설치 되어야 함
(근접 장소에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이 있으므로 활용가능)
‣ 최근 신규 공공도서관(강서기적의 도서관 등) 내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운영중이며, 어린이 영어체험 도서관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통합한 특성화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음
‣ 일부 작은도서관내 유아용 그림책 등이 비치된 유아 열람실이 있어
어린이 독서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기획행정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강은경
2019-08-19 18:56:49
내용

좋은 의견이네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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