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법시행령제3조 도서관 설립기준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건물 면적 33㎡∼264㎡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우리 시 작은 도서관은 재정 및 현실여건상 평균 면적 98㎡(’17년 실태조사결과)정도로 설치되어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정 규모의 시설이 갖추어지고 안전관리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소규모 작은 도서관의 재정 및 인력 여건상 추진 애로 ※ 놀이시설 설치 면적 40㎡이상 확보
- 대안사업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및 작은도서관이 의무 설치 되어야 함 (근접 장소에 놀이터와 작은 도서관이 있으므로 활용가능) ‣ 최근 신규 공공도서관(강서기적의 도서관 등) 내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운영중이며, 어린이 영어체험 도서관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통합한 특성화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음 ‣ 일부 작은도서관내 유아용 그림책 등이 비치된 유아 열람실이 있어 어린이 독서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