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쉼터, 쌈지공원 등에 각종 운동 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운동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비 : 소규모 쉼터, 쌈지공원 등 40여 개소에 운동기구 설치 ○ 체육시설 확충 : 200,000천원(2,000천원*100점) □ 사업효과 ○ 관내 소규모 쉼터, 쌈지공원 등에 각종 운동기구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