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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사임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공사장앞 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내용

아파트 공사장 및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신고하는 시간, 단속하는 시간이 달라 신고해도 단속이 되지않음.

공사장 앞에 상시 소음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즉 소음 블랙박스처럼 항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하여 일정 소음 이상의 소음기록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사장에서도 소음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

그리고 소음민원도 해소 가능.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시 전체
사업목적
소음의 고통으로 부터 해소
행복추구권 확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중구>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적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장의 소음측정기를 주민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도 불가능함.
○ 또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측정은 소음 피해를 받는 민원지에서 공무원이 직접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하며, 공사장에 설치된 소음측정기는 참고치로만 사용가능함.
서구>
○ 소음측정은 공무원 및 관계자(민원인) 입회하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하여야하며, 측정 후 소음기준초과 시 공사장 외 소음인 배경소음도를 측정하기위하여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단순 공사장소음측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조례에 의거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사항이 있으므로 대규모 공사장의경우 대부분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이 과다한 공사장에는소음측정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음.
영도구>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사항으로, 관내 특별공사장 4개소 측정기기 부착·표출하여 자율적인 소음방지 노력토록 조치 중
○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할 경우에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KS인증 성능기기 및 정도 검사를 받은 측정기로, 공무원 입회하에 피해지점에서 측정한 기록에 한해 인정 됨
부산진구>
○ 소음측정시 공무원 및 관계자(민원인) 입회하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 공사장 외의 소음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장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소음(배경소음)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단순 공사장 소음측정만으로 행정처분 불가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의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규정에 의해 대규모 특별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민원다발 공사장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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