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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승준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금연구역 만들기
내용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자이2차 아파트 전방 2킬로 금연구역 만들고 법으로 금연만들기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상세위치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자이2차아파트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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