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기 제안사업은 불법이 발생한 건축물의 현 상태를 추인 등의 절차로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 추인 가능여부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정할 경우 건축주가 추인 신청 할 수 있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으로 시정명령 시 건축주에게 추인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서구> -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고가 접수될 때, 뿐만 아니라 필요 시직권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임.또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실제 현황과 대장이 일치하도록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영도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건 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고, ○ 건축물대장을 건축주의 동의나 신청 없이 말소할 경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부산진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건축물 대장 신청이 들어 오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인력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