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으로 전동킥보드는 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 운행해야하며, 예외적으로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 제5호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도를 이용해야하므로 법개정 없이는 운행가능지역을 확대할 수 없으며,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안전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 공원녹지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법등 관련법률이 다수에 있어 명확한 담당부서를 찾기도 어려워, 중앙정부의 법개정,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 당장은 개선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정부와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시는 전동킥보드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