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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희순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중 실시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갖고 일할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길게는 2년)간 계약을 맺고 일하게되어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뜰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할수있게 해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복지회관등
사업목적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및 회관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장애인 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1년,2년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할수있게 배려해 주세요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장애인일자리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예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자
참여제한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재참여도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참여 인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직무
발굴 등에 힘쓰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은 불가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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