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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손진현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1층이 있는 삶
내용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8(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건물에 한해 경사로 무상설치 지원(11,000개소)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통한 착한건물 인증제 시행(현판제작 지원)

150백만원

경사로 1,000개소 × 10만원 = 100백만원

현판 1,000개소 × 5만원 = 50백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5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시 전역
사업목적
- 장애인(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의 접근권 및 보행편의 개선
- 사업주의 매출 증대 및 부산시 이미지 향상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및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는 시설주의 법적의무로 되어있음 따라서 시설주 등이 이행해야 할 경사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건의된 착한건물 인증제 현판은 이미 유사한 사항으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BF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미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시설물에 인증하고 있음으로 시‧도 차원의 별도의 인증현판은 실익이 없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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