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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용성
거주지
영도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활성화
내용

장애인 보행불편 지역 정비

-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필요

-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의 재정비 및 고장에 즉시 대응 가능할 수 있게

전환 (-신호운영실에서 고장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효율을 향상)

- 지하철 편의시설 승강장, 리프트,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기타 내부시설 및 환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 전수 조사 및 점검, 수시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볼라드를 포함한 각종 보행턱 등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교통

약자들을 고려한 보행 안전 개선 필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시 내 장애인 보행불편 지역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누구나 안전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부산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개년)따라 설치․관리함
-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행환경개선
․보호구역지정/개선(‘03년~):991/1,172개소, 보도,안전휀스등▹매년국비보조
․생활도로 보행환경개선(‘06년~) : 보도신설(91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등(13)
- 저상버스 도입 : 총687대, (’19)88대(‘18)48대(‘17)35대 ▹ 매년 국비보조
- 음향신호기 설치‧관리 : 매년400여대 설치, 2025년까지 보급률 50% 목표
※ 원격관리(Iot)방식 도입으로 고장여부 즉각대응 및 예비자재확보로 신속한 보수체계확립
- 각종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 보행안전시설물 시설기준(시행규칙 제9조)
※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전수정비(‘15~‘17) : 7,576개

○ 현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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