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 행사, 집회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을 체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였으나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확성기 소음기준이 있으며, 행사 시 주최측에서 해당 기준을 준수토록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인근 소음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음향을 조절하여 기준이내에 들도록 행사계획단계에서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하여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행사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함.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서 소음측정 및 민원해결하고 있음. 서구> ○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득하여 하고 있으며,집회소음은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를 득하고 관리하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신고 가능하며, 행사로 인한 소음발생 시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계법령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영도구> ○ 집회·시위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음 기준 제시 및 준수여부 확인 ○ 소음 측정기계 설치 의무화 근거 없으며, 필요시 공무원 입회하에 피해지점에서 소음 측정 가능 부산진구> ○ 집회에 따른 소음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득한후 추진하도 록 되어 있으며, 집회소음 피해는 경찰서에서 집회 소음 측정 후 집회 소음기준 초과시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자 입건 등 처분하고 있음. ○ 행사시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피해는 민원신고자의 피해지점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라 소음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하고 있음 ○ 소음․진동관리법상 대규모 특별공사장에 한하여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수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