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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장호종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19-04-18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안내글자 표시
내용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선이 있는데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일시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란 안내글을 표시하여

사고예방 필요

동시에 모두 시행할 수 없지만 보행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한후 효과를 보고 확대하면 될 것으로 봄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전체
사업목적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 예방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2013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부산광역시장 :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업무
2.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업무

부산지방경찰청장 : 1.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규제 업무
2. 신호운영실 및 신호기술 운영

○ 일시정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항에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2항에 일시정지 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만 설치 할 수 있으며,

○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상황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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