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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양수미
거주지
사상구
작성일
2019-04-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횡단보도 앞 의자 설치
내용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잠시 쉬어갈수 있는 의자마련 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무단횡단을 막기위해 장수의자를 설치했는데

노인들의 무단횡단 이유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서있기 힘들어 무단횡단을 하게된다고 함

부산시에서도 횡단보도 앞에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면 좋겠음

사상구, 부산진구에 우선설치후 활용상태를 보고 점차 확대 필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2,000,000
사업위치
사상구
사업위치2
부산진구
사업목적
노인들의 이통 편의 제공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노인들의 무단회단 및 사고 예방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예란
검토자 연락처
051-888-3935
검토부서
공공교통정책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우리시는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금지시설, 횡단보도 투광기,횡단보도 확대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앉을 수 있는 “장수의자”는 남양주시 별내 파출소장이 개발한 특허제품*으로, 천안시 등 일부 시, 군에서시범 설치중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한검토가 필요함.
*특허제품 : (명칭)지주용 접이식 의자, (출원인) 주식회사 창대시스템

○ 도로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할 구‧군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도로관리청(구‧군)의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범사업,시비지원 등을 검토

□ 사업비 ; 2020년 시범사업 100개소, 12백만원

○ 120천원/개소 × 100개소= 12백만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제안자 : 300,000,000원
사업부서 및 위원회 검토결과 금액변경 :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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