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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경희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19-04-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골목진입로 코너부분 주차금지 구역 표시(부산진구)
내용

부산시내 도로변의 우회전하는 코너부분에 주차금지구역 표시

도로변에서 우회전하는 곡각지 부분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각 지역 골목입구에는 절대 주차금지(노랑선 2중 표시)로 지정하여 사고 예방 필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전체
사업목적
불법금지구역 표시로 사고 예방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안전한 교통문화에 기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2019년「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 이 중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는 주정차금지선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여 운전자 등의 주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그러나 급박한 정책 시행으로 예산 등 추진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난 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하반기 추진 예정임.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곡각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의 노면 표시도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임.
□ 사업비
○ 232개소*5m*8,000원 = 9,280천원, 약 10,000천원
(도색 범위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사업효과
-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정비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의 시각적 인식 도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제안자 : 300,000,000원
사업부서 및 지역회의 검토결과 금액변경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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