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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유병욱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19-04-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담배부스 설치
내용
공공장소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담배부스설치하기
사업내용(변경)
공공장소와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담배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흡연자들을 위한 담배부스를 설치한다.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공공장소와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담배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흡연자들을 위한 담배부스를 설치한다.
사업효과
담배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불쾌함을 해소한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현재 담배부스(흡연부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8조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원칙에 따르면,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특정 장소나 환경에서 흡연과 담배 연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되어 있음.(환기, 공기여과 등의 접근방법은 효과가 없어 모든 실내 장소에서 흡연 금지를 권고함-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
- 또한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금연 종합정책에 따르면, 공공장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떨어진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 구역을 한시적으로 분리 지정할 계획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19)한다고 밝혔음.(FCTC 권고기준에 맞게 흡연부스 대신 실외 흡연구역 지정)
- 따라서 담배부스(흡연부스) 설치는 담배국제협약 및 국가정책의 내용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실행불가 사업으로 검토함. 다만,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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