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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정수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19-04-15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저소득 계층 운동 지원금 지급
내용

저소득 층을 위해 개인 체육관(운동센터) 사업가와 연계하여 운동보조금 제공

지원금은 체육관 등에 만 사용 가능하고, 쿠폰이나 할인권을 제공하면 보조금 비리도 없을 것임

체육시설도 활성화 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음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체육시설도 활성화 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계층 지원 강화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운동서비스는 현재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내 나이가 어때서)가 유일하며 서비스 유형은 ‘마루운동’과 ‘수중운동서비스’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따라 일정한 시설 장비자격요건과 제공인력 조건을 갖추고 사업장 소재 구군에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허가 받아야 하며, 제공기관에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수영장 등은 추가 확보시설로서 체육관과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 개인체육관과 개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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