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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정남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19-04-1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연장
내용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가 1년에 1회 연임가능으로 총 2년이 됨

첫해에 배우고 익히면 다음해 조금 활동하면 바로 끝나버리게 됨

대부분 전문성만 익히면 그만두게되고 새로운 사람은 전문성이 떨어지게 마련인것 같음

임기를 2년으로하고 1회 연임가능하도록 임기를 늘려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 제고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 현황
○ 근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 제3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00명중 75명을 일반시민의 공모로 선발하고 있음.
○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위원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15.7.까지 임기 2년(1회 연임)으로 전문성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임기 1년(1회 연임)과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등 조례를 변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위원의 임기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계속 논의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장기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기획행정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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