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주기적인 동물 관련 캠페인을 통해반려인이 지켜야할 수칙(외출시 목줄, 배변 처리, 펫티켓 등)을 홍보하고 있음.
○ 반려인을 위하여 배변봉투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배변봉투 목적으로 봉투를 뽑아가지 않고 다른 목적(일반쓰레기,담배 버리는 용도 및 개인물품 담는 용도)으로 봉투를 뽑아가는 경우 등 실효성이 떨어지며 설치 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오히려 방치될 위험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