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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신형이
거주지
북구
작성일
2019-03-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부산시 및 산하기관 대규모 행사시 소음규정 신설(영도구)
내용

부산시 포함 각종 기관 및 단체 주관으로 부산시에서 행사시 소음발생,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발생(노래 경연 등) 할 경우 인근 주민의 사생활 피해, 허가권자가 허가 전 소음규제를 미리 사전에 파악 후 통보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부산시 주민의 소음피해 최소화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행사주관 기관(부서)에서 옥외 확성기 사용 자제 조건 부여
○ 불가피 할 경우에는「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제시
○ 집회·시위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기준 제시 중

□ 사업비 : 비예산


□ 사업효과 : 주민의 소음피해 최소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제안자 : 10,000,000원
사업부서 및 지역회의 검토결과 금액변경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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