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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산책 가능한 산책로에
배변봉투 자판기를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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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때에 즉시 수거해야 함으로 배변봉투 자판기가 필요하다고 주민참여한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시 배변봉투를 구하기가 힘들어 동물보호법 제13조를 지키기 힘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배변봉투 자판기에 배변봉투는 종량제 형식이어야하며 이를 다른 목적 (일반쓰레기, 담배 버리는 용도 및 개인물품 담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시민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자판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