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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백승은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19-03-2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배변봉투 자판기 설치
내용

반려견이 산책 가능한 산책로에

배변봉투 자판기를 설치해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교통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9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시 전역
사업목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을 배변시 비닐봉투를 챙겨오지못할때
그냥 도망가거나 처리가 난감하므로
배변봉투 자판기를 설치하면
구매해서 처리하기에 용이합니다.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헌수
검토자 연락처
051-888-5001
검토부서
농축산유통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주기적인 동물 관련 캠페인을 통해반려인이 지켜야할 수칙(외출시 목줄, 배변 처리, 펫티켓 등)을 홍보하고 있음.

○ 반려인을 위하여 배변봉투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배변봉투 목적으로 봉투를 뽑아가지 않고 다른 목적(일반쓰레기,담배 버리는 용도 및 개인물품 담는 용도)으로 봉투를 뽑아가는 경우 등 실효성이 떨어지며 설치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오히려 방치될 위험성이 큼.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예산편성 : 5,000,000원

댓글달기 (총 2건)

봄이언니
2019-08-14 19:23:49
내용

참 좋은 의견이네요^^

수정 삭제
백승은
2019-08-14 17:16:10
내용

-동물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때에 즉시 수거해야 함으로 배변봉투 자판기가 필요하다고 주민참여한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시 배변봉투를 구하기가 힘들어 동물보호법 제13조를 지키기 힘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배변봉투 자판기에 배변봉투는 종량제 형식이어야하며 이를 다른 목적 (일반쓰레기, 담배 버리는 용도 및 개인물품 담는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시민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자판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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