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자골목은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가 아니며 ○ 영업신고를 득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타법(건축법, 정화조법) 관련사항에 저촉되어 영업신고가 불가한 지역임.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구역 및 지역에 대하여 위생지원 및 특화거리 조성시 주변 영업신고한 영업주의 반발과 유사 지역(비프광장, 제일극장 노점상)에서 형평성을 문제삼아 위생지원 및 특화 거리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관성이 배제된 행정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신뢰도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먹자골목 내 음식판매노점(22개소)에 대하여 손수레 매대로의 교체 등 환경개선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인근 점포주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으며, 앞으로도 인근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에 근거하여, 면적이 50만㎡이상이면서, 시설은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관광숙박시설 1종 이상,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 구비된 지역만 관광단지 지정 가능하기에 먹자골목을 관광 단지로 조성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