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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희양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19-03-24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청사포 구름다리(출렁다리) 설치
내용
부산이면 전국에서 항구도시로 제일가는 도시이다. 예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 부산직할시아니었던가? 그중 부산에서도 해운대는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등대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청사포에는 빨간등대와 하얀등대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서 있다. 빨간등대와 하얀등대 사이에는 교묘하게 약 100m정도되는 바다위 공간이 있다. 이공간을 관광사업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름아닌 구름다리(출령다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청사포에는 다릿돌전망대가 있어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않는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아릿돌전망대는 실패작이다. 전망대 설치목적이 울론 바다위에서 전망을 보는것도 좋지만 전망대 목적보다도 바닥에 유리를 깔아 관광객들에게 스릴을 즐기도록 하는것이 더 우선적일것이다. 그렇다면 전망대를 타원형으로 빙 한바퀴 돌아나오게 만들어서 바닥에 전면 유리를 깔고 가장자리만 보도를 만들어 스릴을 즐길수있도록 만들어야한다. 강원도 원주 구름다리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보면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따라서 이왕 만들어진것은 어쩔수없는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청사포 등대사이에 구름다리(출렁다리)를 설치하면 청사포는 다릿돌전망대와 쌍벽을 이루는 그먀말로 첨단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다.
사업내용(변경)
관광사업수익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2020-03-01  ~  2020-05-31
소요예산
₩75,000,00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관광사업수익 및 일자리 창출
사업효과
상동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청사포 어항시설의 점·사용은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가 가능함.

- 항로표지법 제33조에 따라 항로표지인 등대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등대
인근에 등대 기능에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 설치 불가함.

- 또한, 청사포 지역은 평소에도 강풍이 많이 불고 파고가 높은 지역으로,
태풍 피해가 빈발하는 등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 현재 청사포 일원은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설치 이후, 청사포 감성버스
정류장 조성사업 및 어촌 뉴딜 사업 공모 등이 추진 중이며, 부산시의
그린레일웨이 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시설물 추가 설치 시 난개발의 우려가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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