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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개요

구성 : 16명 내외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각 1명

기능 (조례13조의2)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분과위원회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안
  • 위원회에 부의할 주요안건의 사전 심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
  •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회의운영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에 의해 개최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운영계획(월단위 정례화 및 수시개최)

  ● 매월개최(단, 전체회의 개최월은 제외)

자료관리 담당자

사회통합과
박시형 (051-888-1442)
최근 업데이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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