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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급수폐전신청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관할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급수폐전은 급수중지와는 다르며 급수전 폐전 후 다시 급수공급을 받으려면 급수공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급수를 중지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급수중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수폐전신청 : 신청장소, 민원처리, 수수료, 구비서류, 후속민원,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2일
신청 -> 작업의뢰 -> 작업(인입관 폐쇄,급수장치철거) -> 대장정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1부 다운로드
후속민원 없음
유의사항

○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금 전액 납부 후 폐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철거 시(철거지침)까지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 폐전대상 급수장치는 반드시 작업(급수장치 철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수장치 철거와 동시에 반드시 별도 설계에 의거 인입관 폐쇄조치 합니다.
○ 모든 온라인 민원신청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