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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누수 감면신청

옥내누수 감면 신청

옥내누수 감면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옥내누수 감면신청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옥내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옥내누수
감면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옥내누수 여부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여부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현장조사
사항
옥내누수 여부
가부판단
방법
옥내누수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흐름 신청 → 현장확인 → 검침부정리 → 감면대장정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누수에 대한 감면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비 영수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옥내누수 확인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여부 확인
옥내누수 감면적용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로만 구성된 수용가의 경우 누수량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