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다자녀 등)
| 사무명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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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다자녀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
|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다자녀:주소지 주민센터)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 대조공부 | 수급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록관련공부 다자녀(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비치 대장 |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접수대장 | 처리 기간 |
즉 시 |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 음 | |
| 심사기준 | 수급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공부대조 다자녀(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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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해당 주소지 거주사실 확인 | |||||
| 가부판단 방법 |
증빙서류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
| 처리흐름 | 신청 → 관련서류검토 → 결재 → 감면 | |||||
| 후속민원 | 없음 |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사용요금의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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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다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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