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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당리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공사)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2-3173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공무팀 담당자 김현아
연락처 051-669-4442 공고일자 2022.11.11
첨부파일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당리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11.(금) ~ 2022. 11. 17.(목) (7일간)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당리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공사
나.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다. 시 공 자 : ㈜청호이엔지
라. 감 리 자 : ㈜미래플랜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승학로 일원
2) 규 모 : 송‧배수관로 D=500㎜ L=2.1㎞
3) 공사기간 : 2022.06.20. ~ 2023.03.19.
4) 공 사 비 : 1,446,717천원 (관급자재비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 금 12,760,000원(부가세포함)
바. 안전점검예정일 : 2022. 11. ~ 2023. 3.
(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점검시 시 시공자와 협의)

3.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1)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높이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나. 점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제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 등록된 업체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2019호(2022.6.20.)로 공개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4.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11. 15.(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1. 17.(목) 10: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2. 11. 17.(목)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1. 16.(수)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공무팀(☎ 051-669-44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6층(양정동, 상수도사업본부)]
다.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5)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1부

7. 결과통보 : 2022. 11. 17.(목) 16:00 이후 (개별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11. 18.(금) 13:00~18:00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아.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자.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타.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051-669-4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