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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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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2-203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 | 담당자 | 김해원 |
연락처 | 051-669-5365 | 공고일자 | 2022.06.20 |
첨부파일 | |||
내용 |
상ㆍ하수도요금이 체납된 아래의 급수전 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를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건 명 : 체납급수전 직권폐전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시송달(직권폐전) 내용 가. 체 납 자 : 김*모(191415-100) 나. 체 납 금 : 상ㆍ하수도요금 38,380원 다. 체납기간 : 2019.11월 ~ 2022.03월 라. 처분내용 : 시건장치(공가)로 인해 처분불가 마. 급수전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길54-7(중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