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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공사(종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2-2020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공무팀 담당자 김현아
연락처 051-669-4442 공고일자 2022.06.21
첨부파일
내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종합건설공사(건축‧토목)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2. 6. 21.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2022. 6. 21.(화) ~ 2021. 7. 11.(월) (21일간)

2. 공고목적: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종합건설공사(건축‧토목)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3. 모집대상: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인등기부 상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등록‧신고 등에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 토목분야(교량터널 또는 항만 또는 수리) 등록업체이면서 건축분야등록업체
☞ 종합분야등록업체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2. 7. 04.(월) ~ 2022. 7. 11.(월) 17:00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6층
(시설부 공무팀, ☎051-669-444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문서24
※ 주소: 우)47606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6층(양정동)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 1부
마.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2022. 7. 08.(금) 예정 (市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 제출은‘22. 7. 11.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문서24접수 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우편 접수의 경우 필히 접수 유무 확인(☎051-669-4442)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바.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공무팀(☎051-669-4442, 담당자 김현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별도 안내(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 중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평가완료 후
※ 홈페이지(http://www.busan.go.kr/nbnews) 등 게재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