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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3135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계획팀 담당자 송찬주
연락처 051-669-4312 공고일자 2021.12.2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135호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4-45일원(터널배수지 시점부 기준)
○ 사업방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방식)
○ 사업규모
- 터널배수지: V=75,000㎥
- 가 압 장: Q=150,000㎥/일
- 송수관로: D700~1,200㎜, L=6.2㎞
- 배수관로: D1,350㎜, L=2.5㎞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의 터널배수지가 전포2배수지와 비상연계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송・배수관로는 상기 관경 및 연장을 참고하여 자율제시 할 것.
○ 추정 총사업비: 127,087백만원 (2017.01.0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 6개월 포함)
- 성과평가를 위한 시운전기간은 공사기간 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준공 7개월 전에 성과평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전 2개월 이상 시운전 실시(운영사 입회)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부산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는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까지
○ 2단계 기술ㆍ가격 평가서류 제출: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까지
○ 접수마감: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63)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시행하되 본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단계(참가자격 사전심사, PQ), 2단계(기술・가격부문)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ㆍ답변
○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에 질의서를 제출함.
○ 질의기한: 1차: 제3자 제안공고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6일째 되는 날까지
2차: 제3자 제안공고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6일째 되는 날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기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51-669-431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6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