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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58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44 공고일자 2016.05.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세대별계량기 공동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 방법을 개선하고, 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대별계량기 합산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그 차이량을 공동 사용량으로 보고, 공동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급수중지 세대를 제외한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별로 동일하게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나. 가구분할 적용 제외대상을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로 확대하여 중복 적용을 제한하며, 원룸과 다가구주택을 가구분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051-669-4244,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luckysall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