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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1-723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담당자 이장호
연락처 669-4252 공고일자 2011.06.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723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 본청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통합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업무 중 입찰대상 계약업무를 본청의 경리관리 수행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나. 계약업무 일부에 대한 본청 이관에 따라 계약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직무위임 범위를 조정함(안 제3조 제1항 제4호)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2동 273-2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669-425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