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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1-723 |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 담당자 | 이장호 |
| 연락처 | 669-4252 | 공고일자 | 2011.06.15 |
| 첨부파일 | |||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723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 본청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통합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업무 중 입찰대상 계약업무를 본청의 경리관리 수행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나. 계약업무 일부에 대한 본청 이관에 따라 계약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직무위임 범위를 조정함(안 제3조 제1항 제4호)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2동 273-2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669-425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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