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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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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1-142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유지경 |
연락처 | 669-4242 | 공고일자 | 2011.12.07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428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시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6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하고 업종별로는 가정용19.23%, 업무용 14.35%, 욕탕용 8.38% 인상 하고 현실화율이 높은 영업용은 동결하는 수도요금 요율표를 조정함(안 제28조 관련 별표3) ❍ 상수도요금 인상 시행 시기는 201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함(안 부칙1,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로 14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669-4242, 팩스 669-4239, 전자우편 godob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