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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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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1-1428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유지경
연락처 669-4242 공고일자 2011.12.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428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시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6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하고 업종별로는 가정용19.23%, 업무용 14.35%, 욕탕용 8.38% 인상
하고 현실화율이 높은 영업용은 동결하는 수도요금 요율표를 조정함(안 제28조 관련 별표3)
❍ 상수도요금 인상 시행 시기는 201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함(안 부칙1,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로 14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669-4242, 팩스 669-4239, 전자우편 godob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