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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885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관리팀 담당자 김동운
연락처 669-4342 공고일자 2012.05.2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885호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수도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던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광역시장 이 관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제정 주요내용
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함(안 제6조)
다.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4조)
라. 시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해마다 1회이상 실시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2동, 상수도사업본부)],
전화 669-4342, 팩스 669-4339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hlofg@korea.kr)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