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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분묘 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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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4-21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 담당자 | 김지훈 |
연락처 | 669-5402 | 공고일자 | 2014.02.07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218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496-1, 산51-4, 산47-1, 산47-2, 산50-1, 산50-2, 산51-3번지 및 기장읍 청강리 산25-4, 산25-5, 산25-6, 산26-1, 산26-2, 산27-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기장봉대산배수지설치공 편입 부지내 추가 발견 분묘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 안치장소 : 화장 후 시립납골당(영락공원)에 10년간 납골안치 ▷ 영락공원 : 부산시 금정구 선두구동 1494-1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051-669-4264) 시설부 공무팀(☎051-669-4434)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02월 07일 부 산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