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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5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42 공고일자 2015.01.1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5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 업종구분 혼란과 유사 업종간 차등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함에 따라‘업무용’과‘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051-669-4242,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leeaj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