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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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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2 | 공고일자 | 2015.01.14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4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수도 업종구분 혼란과 유사 업종간 차등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하여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수준을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인상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함에 따라‘업무용’과‘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8조제3항, 제37조제1항제7호) 나. 2015년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업종내 4단계 누진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부과체계 개선과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상수도요금의 9.0%씩 인상에 따라‘수도요금 요율표’와 ‘업종구분표’를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3, 별표 4) 다.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개선의 시행 시기는 2015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요금 인상 시행 시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관련 조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32조제3항,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제41조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 제6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051-669-4242,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leeaj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