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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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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4-8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2 | 공고일자 | 2014.10.22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87호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 이용자에 대한 허가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 사항으로「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의 급수용도 변경자에 대한 허가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온천 급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의 부산광역시장 허가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팀(전화: 051-669-4242,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leeaj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