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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환경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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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5-46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수질팀 | 담당자 | 김준영 |
연락처 | 051-669-4461 | 공고일자 | 2015.12.23 |
첨부파일 | |||
내용 |
환경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1981호(2015. 11. 25)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에 변경 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정비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 및 금정구청(토지관리과), 기장군(휴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2. 23. 부 산 광 역 시 장 1. 명 칭 : 회동수원지 환경정비구역 2. 환경정비구역 변경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지정 면적 (㎡)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회동수원지 환경정비구역" 합 계 3,285,141 3,245,666 39,475㎡ 해제 금 정 구 1,735,999 1,744,699 22가옥 추가 기 장 군 1,549,142 1,498,037 28가옥 추가 (두명마을해제) 양 산 시 - 2,930 9가옥 추가 3. 변경사유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의한 행위제한의 완화 및 이주마을의 환경정비구역 해제 4. 지적조서 및 관계도서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수질팀 (051-669-4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