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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96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기획예산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114 공고일자 2015.08.2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96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수도사업회계 규칙상 관개량 및 정비사업 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유형자산 중 급수관 구경 65밀리미터 이하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분류되고, 교체시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되므로, 구경 65밀리미터 급수관을 비용처리 하지 않고 구축물(자산)에 계상할 경우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 분산 효과로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요인을 억제함
나.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알기 쉽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식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치자산의 급수관 구경을 “50밀리미터 이하”로 개정하여 결산시 수선유지교체비를 절감하고자 함.(규칙 안 제100조 제2호)
나. 수도요금 납부 안내서 서식 정비 및 고지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수집」등 내용을 추가함.(별지 안 제19호・제20호・제2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팀(전화: 051-669-4114, 팩스: 051-669-4119, 전자우편: daeil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