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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95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기획예산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114 공고일자 2015.08.2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95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급수전 수도요금납부보증금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 대통령령 25923호)과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사용공차”는 “사용오차”, “검정오차”는 “지시오차”로 용어를 정비하며, 검정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은 사용량의 인정을 규정한 14조로 수정함.(안 제18조)

나. 일시급수전의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을 현금 납부 이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리대장을 신설함
(안 제20조 및 별지 안 제3호의3서식)

다.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1993년 7월 제정 이후 인상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수입・지출 불균형 지속으로 누적손실이 과다 발생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현실화하고자 함.

라.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수집」내용을 추가함.
(별지 안 제1호부터 제3호・제3호의2・제4호・제6호・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팀(전화: 051-669-4114, 팩스: 051-669-4119, 전자우편: daeil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