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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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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5-9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기획예산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114 | 공고일자 | 2015.08.26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94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다양화 및 직접비용 외의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변경된 수급자 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13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나. 시민의 납부편의 도모를 위해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 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인“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코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팀(전화: 051-669-4114, 팩스: 051-669-4119, 전자우편: daeil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