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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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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5-2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342 | 공고일자 | 2015.02.25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2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개량공사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지정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장기간 시일 소요로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정비사업지 내 건축물의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출수 및 누수, 급수불량 등의 시민 불편 사항해결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제외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안 제13조제2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급수관리팀(전화: 051-669-4342, 팩스: 051-669-4339, 전자우편(jcs261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