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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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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7-5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2 | 공고일자 | 2017.06.28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55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가.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OCR지로에서 QR코드로 변경하여 전자수납 처리로 실시간 수납확인 및 영수필통지서 보관 생략 등 시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개선하고, 나. 과오납금 반환을 전자지급으로 변경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 개선(OCR지로 ⇒ QR코드)으로 시민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제37조제1항). 나. 과오납금 반환을 전자지급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2,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try0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