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80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42 공고일자 2017.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개정이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따른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및 일부 신청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21조, 별지 제4호서식)
나. 중수도 ‧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 22조, 별지 제5호서식)
다.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23조, 별지 제6호서식)

○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2,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try0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