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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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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7-8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2 | 공고일자 | 2017.09.27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개정이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따른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및 일부 신청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21조, 별지 제4호서식) 나. 중수도 ‧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 22조, 별지 제5호서식) 다.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개정(안 제23조, 별지 제6호서식) ○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2,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try0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