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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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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7-7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2 | 공고일자 | 2017.09.27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개정이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안 제37조제1항제1호에 라목)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2,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try0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