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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물에 대한 철거명령 공시송달 |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002 |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황인성 |
| 연락처 | 051-669-4705 | 공고일자 | 2018.04.06 |
| 첨부파일 | |||
| 내용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공고 제2018-100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물에 대한 철거명령 공시송달 1. 귀하(무단점유자)께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적치물(창고 및 농막 등)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무단적치물(창고)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오니 2018. 4. 18.(수)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미이행시에는 갈맷길 방문객들을 위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명령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8. 4. 13(금)까지 명장정수사업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무단적치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무단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해당 무단적치물을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적치물에 대한 철거명령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4. 6. ~ 4. 18.(13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붙임 공고문 참고) 라. 문의사항 : 명장정수사업소 관리팀 공유재산담당자(☎ 051-669-4705) 붙임 : 무단적치물 현장사진 각1부. 끝. 2018. 4. 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명장정수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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