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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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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3 | 공고일자 | 2018.04.09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29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도 인입 배관과 수도계량기 구경의 표시를 통일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압시설의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도 인입 배관과 계량기 구경 표시를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6호) 호칭구경으로 통일함(안 제14조제1항,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 13mm → 15mm, 75mm → 80mm 나. 가압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다. 수도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납부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8조제1항) ○ 자동이체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납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3,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mskim5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분야별정보⇒행정계약 ⇒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