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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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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3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3 | 공고일자 | 2019.04.12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33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수도 관련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가 필수임을 명시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구분 나. 18세 미만의 자녀(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조손)가정이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감면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식의 제목을 수정함. (안 제21조) ○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 사회적 배려 등 요금감면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전화: 051-669-4243,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 mskim5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