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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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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3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 담당자 | |
연락처 | 051-669-4243 | 공고일자 | 2019.04.12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 - 32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7.1)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정도”로 개정 (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기존 시각 4급에 상당하는 경우 현 수준의 감면 유지 나.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의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 경감 (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요금 할인(200원) 제공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전화: 051-669-4243, 팩스: 051-669-4239, 전자우편 : mskim5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